▲ 이동주 서장(보령경찰서) |
이들은 보령시청 농정과에서 소득증대 일환으로 추진한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에서 2013, 2014년 사업분 중 사업비의 30%에 달하는 자기부담금을 부담 할 의사 없이 허위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 편취한 것이다.
피의자들은 농기계업자, 마을이장, 농민들로 이양기 및 농산물건조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서로 짜고 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30%의 자부담금을 농기계업자가 자부담금을 대납 한 후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해 교부받은 후 농기계업자가 대납한 자부담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들이 부정수급 편취한 국가보조금은 보령화력 주변(주교,오천,주포,천북,웅천)주민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보령경찰서는 같은 수법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위 전지역에서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