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인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MBC 이상호 기자에게 항소심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죄를 인정, 논란이 예상된다.그러나 재판부는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야 하는 게 옳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9부(김용호 부장판사)는 2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의 보도 행위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것이어서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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