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앞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제할 때, 이미 납부한 대금 전부에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가산 이율 조항도 금리 변동 상황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현행법상 사업자가 위약금을 우선 공제한 나머지 분양 대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돌려줄 경우, 수분양자는 본래 받아야 할 이자에 비해 적은 이자를 지급받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분양 계약 해제 시 사업자가 이미 받은 분양 대금 전체에 그 수령일로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민법 연 5%, 상법 연 6%상 법정 이율로 규정된 반환 대금 가산 이율 조항을 금리 변동 상황에 따라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아파트 면적은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시해야 하며,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령’을 ‘주택시행령’ 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법령도 함께 정비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기존 지번 주소 표시란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