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와 경찰청, 산림청은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현장대응을 위하여 국가기관 헬기를 통합하여 지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기관 헬기 표준운영절차”를 수립하였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간 재난 발생 시 동원되는 국가기관의 헬기에 대한 통합지휘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효율적인 현장대응에 미흡하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국가기관 헬기 표준운영절차 수립을 위해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 산림청 등 3개 기관이 재난유형별 주관기관으로, 재난시 군헬기를 지원하는 국방부는 지원기관으로 참여함으로써, 재난발생 시 국가기관 헬기의 효과적인 동원과 운용을 통하여 체계적인 재난현장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국가기관 헬기 표준운영절차의 주요 내용은 재난 현장에서 분산되어 있던 국가기관 헬기 대응을 재난유형별로 주관기관이 공역통제와 현장지휘를 수행하기로 결정하고, 헬기 지원 요청 및 재난현장 헬기작전에 대한 대응절차, 현장지휘 통신망, 출동헬기의 호출부호 지정, 표준운영절차를 가동하기 위한 정보공유와 통합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비무장지대(DMZ) 등 군의 통제가 필요한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 대응 시에는 국방부(군)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관 헬기 통합지휘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년에국가기관 헬기 통합훈련을 2회 실시할 예정이며, ‘16년부터는 각 기관별로 연 1회씩 통합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통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표준운영절차를 체계적으로 가동하기 위하여 소방과 경찰헬기 운용을 위한 관제시스템을 각각 구축하고 기 구축된 해경ㆍ산림 헬기관제시스템과 상호 연계하여 ‘17년도에는 국가기관 헬기 전체의 실시간 위치정보가 공유됨에 따라 현장통제와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