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상 인정된 정부의 행정입법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재의요구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상 인정된 법원의 사법심사권 침해 소지있으며 정부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고 국민 생활에 나쁜 영향 초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 단적인 예로 지금 정부가 애써 마련해 시급히 실행하고자 한 일자리 법안들과 경제살리기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3년째 발이 묶여 있다"며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통과시켜주지 않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해볼 수 있는 기회마저 주지 않고 일자리 창출을 왜 못하느냐고 비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재의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회법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11명의 찬성으로 통과돼 이달 15일 정부로 넘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요소가 있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자동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60석으로 원내 과반을 점한 새누리당이 재의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새누리당 내부에선 원내지도부 책임론 등 내홍이 불가피하고, 재의 여부를 두고도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 정치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에 따른 '후폭풍'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은 물론, 당·청 간 충돌과 가을 정기국회에서는 여·야간 정치 실종으로 민생법안등 중요한 모든 현안조차 논의가 거부되는 정국경색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배상익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