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방화관리업무 소홀한 업주 200만원 이하 과태료
소방방재청은 11월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120일간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중점 추진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 소방관서에 '대형화재사고 특별경계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11월 한 달을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로 설정, 유관기관간 협조 정비체제를 점검하고 지역별로 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안전관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화재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성매매 관련시설과 쪽방 등 안전사각지대, 단란주점.고시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 전기.가스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특별소방검사도 실시한다. 특히 찜질방 등 심야 또는 24시간 영업시설의 경우 야간에 불시 단속점검을 실시, 소방과 방화시설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명령과 함께 방화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업주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할 계획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