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 말 도입된 제도이며, 제도 도입 이후 국세청은 자진신고 권장, 미신고자에 대한 엄밀한 사후검증 등 제도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해외계좌 신고인원 및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올해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6월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해외계좌 보유자에 대해 기한 내 성실신고를 하여야 하고,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계좌 잔액의 합이 2014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6월 3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내용
올해부터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자는 해당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하여야 하고, 미(거짓)소명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새로이 부과 받는다.(미신고하고 그 금액 출처를 소명 못하면 최대 20%의 과태료 부과)
한편,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대폭 완화하고,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는 경우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함께 지급 시 최고 50억 원).
■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유의사항
외국인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외국인)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하여야 하는데 단, 단기체류 외국인(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및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보유한 계좌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다.
재외국민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까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가 없다.(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임)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둘 다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으며, 명의자와 실소유자(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단, 명의자나 실소유자(또는 각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한 명이 보유계좌정보를 신고함에 따라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계좌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해당 해외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해외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공 및 상담
신고서 작성요령이나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는 「2015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책자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고, 구체적인 제도문의나 신고상담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2>6)를 이용하면 된다.
안내책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 분야별 해설책자 > 국제조세'에서 받아볼 수 있다.
■ 신고의무 위반 시 받는 불이익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10%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하여야 하며, 미(거짓)소명 금액의 10% 상당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법인 대표자 포함)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고, 형사처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의 벌금)도 할 수 있다. 내년부터 미(과소)신고에 대한 과태료․벌금 부과율이 2배로 인상(10%→20%)됨.
■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 강화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은닉재산 양성화를 위한 인프라로서 확실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 이후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국가 간 조세ㆍ금융정보 교환에 대한 국제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올해부터 미국과 금융정보를 상호교환하고, 2017년 이후부터는 93개국(’17년부터 58개국, ’18년부터 35개국)과 금융정보를 자동교환할 예정이며, 올해부터는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한도 20억 원)을 탈세제보 포상금과 같이 지급하는 등 미신고자를 더욱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는 대내외적 여건을 갖추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 사후검증 과정에서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해외계좌 제보, 자체수집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미신고자 적발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예정임.
■ 자진신고가 최선의 대안
국세청은 신고의무자가 보다 쉽고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신고편의와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고 명백한 탈세혐의가 있지 않는 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따라서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들은 ‘자진신고가 최선의 대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본인이 신고대상인지 다시 확인하여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