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북구는「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1개월간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는 총88,452필지(사유지 70,375필지, 국․공유지 15,738필지)로 올해 1월부터 토지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은 후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은 북구 홈페이지(http://bukgu.gwangju.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동 주민센터나 북구청 민원봉사과 지가조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에 대한 토지는 재검증과 북구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0일 조정·공시된다.
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지 대부료·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재산권에 관련된 민감한 사항이다.”며 “땅을 소유하신 주민께서는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지지가를 유심히 살피고 이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는 북구청 민원봉사과 지가조사팀(☎410-624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