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오는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존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 ․ 확대됨에 따라 주거급여 제도가 새롭게 개편된다.
개편된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182만원 이하(중위소득 43%)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주거실태조사를 거쳐 지원한다.
임차가구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해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과 임차료 부담을 고려해 임차료를 지원하며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1만원 범위 내에서 월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으로 즉, 경보수 350만원(3년 주기), 중보수 650만원(5년주기), 대보수 950만원(7년 주기)을 기준으로 주택개량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조사,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주거급여 개편으로 개편전보다 2597가구 월평균 2만9000 가구의 수급이 예상된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개편된 주거급여 이외에도 주거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행복한 목수봉사단’을 통한 집수리사업을 실시하고, 공동주택의 분쟁과 민원해결을 통해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을 구현하는데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