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다"며 반발했다.
또한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되지 않아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개혁 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히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하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일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여야가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국민 앞에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허하게만 느껴지는 것은 대통령인 저나 국민들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정부나 국회는 국민이 지지해주고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할 때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든든한 국민의 버팀목이 되고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때 국가 위상도 높아지고 국회도 존중받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가 서로 존중하고 순항할 때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비춰볼 때 미흡한 점은 있지만, 국가재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는 개혁 성과를 감안할 때 이제라도 통과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청년일자리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비롯한 나머지 개혁과제도 속도감있게 진행주기를 바라고,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한 청년일자리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6월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나타냈것으로 해석된다. /배상익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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