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에 수정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어떤 설명으로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헌법상의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진통 끝에 29일 새벽 본회의를 개회해 재석 의원 246명 가운데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에서 9%로 올리고,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내리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일단 세금으로 메워야 할 적자 보전금은 앞으로 5년간 2조 원대로 줄어든다. 지난해 10월28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7개월 만이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 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한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입법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변경까지 하게 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민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법안들을 통과시켜 주지 않은 것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국민과 국가재정이 어려운 이 시점에 정파적인 이익을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들에게 실망과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런 국회법 개정을 강행한 이유가 공무원연금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회는 정치적 이익 챙기기에 앞서 삼권분립에 기초한 입법기구로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밝혔다. /배상익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