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익산시가 음식물종량제 시행으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과 허위광고 행위가 늘어날 것이 우려됨에 따라 시민홍보와 단속을 병행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관거 내 음식물 분쇄물질의 퇴적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판매 및 사용을 금지되어 왔다.
하지만 폐기물감량기기처럼 음식물을 회수하거나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처리하되,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 제품으로 음식물찌꺼기가 고형물 기준 80%이상 회수되거나 20%미만으로 배출되는 인증을 받은 제품(처리기 몸체에 모델명, 환경부등록번호, 인증일자, 시험기관별 등이 게재된 “등록표시” 부착)은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입 시 환경부에서 허용한 제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불법으로 주방용 분쇄기를 판매하고 사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인증 제품이라도 일반가정에서만 사용이 허용되고 일반음식점 및 부대급식시설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와 불법 광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용자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판매와 사용 및 허위(과대)광고 행위는 국번 없이 128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신고 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