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한–베 수교 33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이 ‘빛’이라는 예술의 언어로 재해석된다.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과 한–베 수교 3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빛으로 잇는 우정, 북두칠성 아래의 두 나라 이야기’가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한–베의원친선협회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사단법인 서귀포룸비니청소년선도봉사자회(대표 박은교)가 24일 남원중학교 3학년 학생 80명과 교사7명, 봉사자회원 8명 등 9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의 아픈 역사 바로알기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제강점기와 제주4·3의 비극이 고...
익산시가 음식물종량제 시행으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과 허위광고 행위가 늘어날 것이 우려됨에 따라 시민홍보와 단속을 병행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관거 내 음식물 분쇄물질의 퇴적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판매 및 사용을 금지되어 왔다.
하지만 폐기물감량기기처럼 음식물을 회수하거나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처리하되,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 제품으로 음식물찌꺼기가 고형물 기준 80%이상 회수되거나 20%미만으로 배출되는 인증을 받은 제품(처리기 몸체에 모델명, 환경부등록번호, 인증일자, 시험기관별 등이 게재된 “등록표시” 부착)은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입 시 환경부에서 허용한 제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불법으로 주방용 분쇄기를 판매하고 사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인증 제품이라도 일반가정에서만 사용이 허용되고 일반음식점 및 부대급식시설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와 불법 광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용자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판매와 사용 및 허위(과대)광고 행위는 국번 없이 128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신고 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