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목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및 장관상 수상
남목청소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남목청소년센터(센터장 김창열)가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전국 548개 청소년수련시설 가운데 상위 20개 기관에만 수여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울산 동구는 1월 14일 구청장실에서 김종훈 동구청장이 남목청소년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환...
익산시가 음식물종량제 시행으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과 허위광고 행위가 늘어날 것이 우려됨에 따라 시민홍보와 단속을 병행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관거 내 음식물 분쇄물질의 퇴적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판매 및 사용을 금지되어 왔다.
하지만 폐기물감량기기처럼 음식물을 회수하거나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처리하되,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 제품으로 음식물찌꺼기가 고형물 기준 80%이상 회수되거나 20%미만으로 배출되는 인증을 받은 제품(처리기 몸체에 모델명, 환경부등록번호, 인증일자, 시험기관별 등이 게재된 “등록표시” 부착)은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입 시 환경부에서 허용한 제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불법으로 주방용 분쇄기를 판매하고 사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인증 제품이라도 일반가정에서만 사용이 허용되고 일반음식점 및 부대급식시설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와 불법 광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용자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판매와 사용 및 허위(과대)광고 행위는 국번 없이 128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신고 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