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기존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가 맞춤형 개별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오는 7월 개편 주거급여를 시행한다.
개편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주거급여 수급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4인 182만원)이면서 동시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동 제도가 시행되면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지급하며, 자기소유 주택가구에게는 주택조사 후 노후한 정도에 따라 경보수(350만원), 중보수(650만원), 대보수(950만원)의 주택개량을 지원받게 된다.
개편 주거급여는 6월부터 신규 신청을 받아 7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주택조사 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김용헌 충주시 주거환경팀장은 “새롭게 개편된 주거급여제도가 실시되면 임차급여는 기존 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자가가구의 주택개량 지원금액도 확대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거복지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