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국가공무원법'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이라도 소방원이 화재 진압을 하다가 순직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현재 고인이 된 부친이 부산소방서 소속 소방원으로 재직 중이던 1945년 10월에 부산육군창고에서 화재진압을 하다가 폭발사고로 순직했다며 2013년 11월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고인이 '국가공무원법'제정(1949년 8월) 전에 이미 사망하여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등록신청 서류를 심의하지 않은 채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7월 국가보훈처에서 고인을 '법규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구)안전행정부의 의견을 근거로 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으며, 그 당시 제헌 헌법과 (구)국가공무원법은 법 시행 이전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지위의 연속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기록에서 정부 수립 이전에 공무수행 중 순직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소방원이 5명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인이 '국가공무원법' 제정 전에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훈처가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서류를 심의하지 않고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