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장평면(면장 송석구)이 자체 수입확충 및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기간을 운영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면은 부면장을 반장으로 2개 징수전담반을 편성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의 20%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징수목표제를 운영하고,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며 매주 자체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고액 상습체납자 재산압류 확행과 징수불가능 체납액 결손처분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소액 체납자에 대한 적극 징수를 위해 문자안내, 체납고지서의 지속적인 발송, 징수 전담반의 가정방문, 전화납부 독려를 병행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실적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면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자는 각종 보조금 등 어떠한 행정적인 혜택도 없다”며 “이번 징수기간 운영을 통해 성실 납세와 자진납부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