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2015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 및 검증한 20만 442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의 과세표준 및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동안 지가의 적정성여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고 열람한 지가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서를 시 홈페이지 및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실시 후 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29일 결정 ․ 공시와 함께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또한 제천시는 의견제출 필지에 대하여 주민참여제를 시행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반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641-5871~5) 또는 각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