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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2013.4.-2015.3.까지 3억여 원의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자금을 횡령하고,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예금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한국수력원자력 前 노조간부 A○○를 금일 업무상횡령죄,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A○○는 2013.4.~2015.3.한국수력원자력 중앙노조 회계․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조합 계좌에 있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85회에 걸쳐 조합비 합계
303,805,910원을 대출금 변제,신용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
또한 2014.5.경 중앙노조 자체 회계감사시 횡령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예금잔액증명서 2장을 위조하여 회계감사위원 등에게 제출하였다.
수사결과 A○○가 3억여 원의 노동조합 자금을 횡령하고,그 횡령 범행을 숨기기 위해 예금잔액증명서까지 위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A○○가 장기간 억대의 조합자금을 횡령하였기에 공범 유무도 수사를 진행하였으나,계좌추적 등 결과,공범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A○○는 조합자금을 횡령한 돈으로 자신의 대출채무 변제,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전액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