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124개교 감사…교비 횡령 · 손실 등 953억 달해
등록금 빼돌려 설립자나 이사장 개인 빚 갚기, 합격 대가로 금품 수수, 공사 발주하며 건설업자에게 뇌물 받기. 도를 넘은 사학의 비리가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전국 124개(대학 24개, 중·고교 100개) 사립학교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비리를 적발하고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형법 상 범죄 혐의가 있는 22개 학교의 관련자 48명을 22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비리 사학이 교비 횡령과 손실, 세금 포탈 등으로 끼친 손해액만 무려 953억 원에 달하며, 고발 대상자 중에는 설립자·이사장이 11명, 총·학장이 6명, 교장이 6명 포함됐다. 학교별로는 대학이 7곳, 중·고교가 15곳이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거의 없는 학교는 30여 곳에 불과했으며, 100곳에 달하는 사학에서 형법 상 범죄외에도 약속한 재산 출연을 하지 않는 등 교비, 재산, 학사 관리에서 모두 250여 건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비리 유형을 보면 ▲등록금이 주된 재원인 교비를 빼돌려 설립자·이사장 등의 개인채무 변제, 재산 증식에 사용 ▲이사장 본인이나 특수관계인 토지를 법인 명의로 고가 매입 수의계약 대가로 리베이트 수수 ▲신입생 선발대가 금품 수수 및 이사장 특수관계인 변칙 채용 등이다. 또 사학과 지역 관할 교육청이 유착해 위법행위를 묵인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교육청 관계자를 엄중 문책토록 조치했다. 비리가 적발된 학교 중에는 수도권 지역 대학과 종교 사학, 외국어고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오는 8~9월께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감사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며, 이번에 검찰에 고발된 건 외에도 추후 검토 후 지자체 등 관련기관을 통해 고발되는 사례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학교와 법인에 손실을 초래한 사학법인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환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외부 감사 확대, 부당수의계약 시 보조금 감축, 교육부 및 교육청 감사 결과 공개 및 재정지원과 연계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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