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2015. 2. 26.)에 따라 간통죄로 수용중이던 9명을 위헌결정 당일 석방하고, 간통죄로 수사 ․ 재판중이던 1,770명 전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공소취소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조치는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검찰 스스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당사자의 법정 불안정성을 해소함으로써 국민 인권보호 및 편익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