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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2015. 2. 26.)에 따라 간통죄로 수용중이던 9명을 위헌결정 당일 석방하고, 간통죄로 수사 ․ 재판중이던 1,770명 전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공소취소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조치는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검찰 스스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당사자의 법정 불안정성을 해소함으로써 국민 인권보호 및 편익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란, 지하 무기 터널 공개…드론·미사일 전력 과시
드론 수백 대가 줄지어 정렬돼 있고, 발사대 차량에는 넉 대씩 미사일이 탑재돼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공개한 지하 무기 터널 모습이다. 삼각형 날개가 달린 드론은 자폭형 무인기 ‘샤헤드 136’으로 추정되며,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핵심 공격 수단으로 평가된다. 비밀 무기고 공개는 전력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란 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