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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심사' 촉진, 특허무효 조기 차단한다
  • 김만석
  • 등록 2015-04-03 1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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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산업 9개분야 시범실시 후 '국민참여형 열린심사' 본격 추진

특허청은 올해 4월부터 연말까지 생활산업 9개분야를 대상으로 산업계와 협력하여 심사하는 '열린심사'를 시범실시한 후 내년부터 전체 생활산업분야를 대상으로 '국민참여형 열린심사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열린심사'는 심사관이 접하기 어려운 산업 현장의 기술정보(주로 비(非)특허문헌: 설계도면, 카탈로그, 논문 등, 붙임1 참조)와 산․학․연 전문가의 지식․의견을 제공받아 특허심사에 활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특허의 무효심판이나 재판과정에서 이러한 자료들이 제출되어 특허가 무효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는데, '열린심사'가 활성화되면 특허가 무효될 가능성이 조기에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등 선진국도 특허품질 향상의 일환으로 '열린심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최초의 열린심사 웹사이트인 Peer-to-Patent(’07~’11)와 Q&A 방식의 개방형 열린심사 사이트인 Ask Patents(’12.9월~)가 특허청 지원으로 개설되었고, 민간 열린심사 전문기업인 AOP(Article One Partners, ’08.11월~) 등도 활발하게 활동 중인 가운데 지난해 오바마 행정부에서 ‘특허품질 향상을 위한 대중의 참여’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열린심사 제도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특허청은 무효소송이 많고 산업현장의 비특허 문헌정보가 풍부한 9개 생활산업분야를 우선 시범실시 분야로 선정하였다. 이는 해당 산업계의 참여의지가 높고 산업현장 기술정보의 심사활용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였다.

 

'열린심사'에 외부 전문가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심사협력 채널도 마련하였다. 출원인, 산․학․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열린심사 협의체’를 구성하여 2~3개월 주기로 심사관이 제시하는 특허쟁점에 대해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에 활용한다. 온라인으로는 SNS를 활용하여 논의대상 특허의 핵심기술정보를 제공한 후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경우 이메일을 통해 상세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심사협력 과정을 통하여 산업계 전문가와 심사관의 논의, 소통이 활성화되면, 특허품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특허권 부여기준에 있어서 산업계와 심사관간의 견해차가 줄어들어 심사결과에 대한 산업계의 불만이 줄어들고, 그동안 전문가의 영역으로만 여겨지던 심사행정의 문턱이 낮아져 개방형 특허행정이 촉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특허청은 산업계 전문가 제공정보가 심사에 활용될 경우 소속기관에 대한 수수료 감면, 외부 자문수당 지급,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열린심사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열린심사' 참여로 인해 주어지는 가장 큰 혜택은 핵심특허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연구나 시장대응에 활용할 수 있고, 분쟁이나 무효 가능성이 높은 특허에 조기 대응하여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허청은 '열린심사'가 산업발전과 기업경영에 기여하는 제도로 정착되고 그 참여대상도 ‘산업계 전문가’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되도록 하기 위하여, 올해 말까지 시범실시 과정에서 도출되는 장점 및 문제점 등을 종합 분석하여 우리나라 산업현실에 맞는 '열린심사 최적모델'을 구축한 후, 내년에는 전체 생활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한 '국민참여형 열린심사'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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