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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작년 한 해 112 허위신고 접수 및 처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접수는 그 전 해보다 75% 감소했으며 처벌률은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허위신고 접수는 총 474건으로 그 전 해(1,862건)보다 75% 감소하였으며, 처벌율은 78.3%로 그 전 해(14.3%)보다 약 5배나 급증하였다.
작년 한해 처벌된 371건 중 형사입건은 130건, 즉결심판은 241건이었으며 형사입건 중 13건은 구속기소 되었다. 이를 신고유형별로 분석하면 도난 신고가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강도·납치감금·폭파협박 같은 강력신고도 88건이나 되었다.
이런 추세는 금년(1~2월)에도 이어져 허위신고 접수건수는 전년에 비해 43% 감소하였고, 처벌률은 71%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불안감을 야기하는 중요시설 폭파협박 신고는 5건이 접수되어 모두 검거되었지만, 평균 150명의 경찰이 6시간 동안 동원되는 등 대규모 경찰력이 낭비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만우절 주간(3.30~4.3)을 맞아 긴급전화인 112를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112, 급한 사람에게 배려를, 어려운 사람에게 양보를...”이란 표어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허위신고는 물론, 전체 112 신고의 44%나 차지하는 일반 민원신고도 경찰의 도움이 다급한 시민들에게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일반민원신고의 자제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112로 허위·장난신고 시 형사처벌 외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병행하는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범죄신고는 112, 일반 민원신고는 182’ 등 올바른 112 이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