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개혁과제인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법적 규제 해소 노력이 이달 말 결실을 맺게 되었다.
중소기업청은 “핀테크 및 코넥스 규제 완화”를 위해 추진한 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개정 내용을 3월 31일에 관보를 통해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창업투자회사는 금융 및 보험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어 있었고 핀테크는 금융 및 보험업의 하위 업종으로 분류되어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핀테크는 투자금지 예외 업종으로 지정되어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간 창업지원법령에서는 창업투자회사가 자본금 및 조합 출자금의 일정액 이상(최소 40%)을 비상장된 창업자 및 벤처기업의 신주에 투자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코넥스 기업도 상장기업으로 분류되어 창업투자회사가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유인할 요소가 부족하였으나,
시행규칙 개정으로 창업투자회사가 코넥스에 상장된 창업자 및 벤처기업을 신주 방식으로 투자할 경우 투자의무 범위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박용순 과장은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핀테크 및 코넥스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핀테크 분야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와 함께 핀테크를 창업투자회사 투자가능 업종에 포함하기 위한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행정 예고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4월 말경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란, 지하 무기 터널 공개…드론·미사일 전력 과시
드론 수백 대가 줄지어 정렬돼 있고, 발사대 차량에는 넉 대씩 미사일이 탑재돼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공개한 지하 무기 터널 모습이다. 삼각형 날개가 달린 드론은 자폭형 무인기 ‘샤헤드 136’으로 추정되며,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핵심 공격 수단으로 평가된다. 비밀 무기고 공개는 전력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란 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