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내달 24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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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중점 정리사항으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만 17세 이상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14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결과 후속조치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주민등록 정리대상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직권 조치된다.
시는 이를 위해 읍·면·동 담당공무원과 이·통장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병구 충주시 가족관계등록팀장은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것으로, 조사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4분의 3)을 경감 받을 수 있다”며, “관할 리·통장 또는 담당공무원이 세대 방문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 종합민원실(850-5421)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