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은 충북 제천시 대량동 모 주유소에서 경유에 등유를 혼합해 판매한 김모씨(39)를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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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제천지역에서 최근 등유을 섞어 판매한다는 첩보에 따라 일제 점검을 실시하던 중 12시 30분경 제천에서 단양방면 국도 5호선 대량리 모주유소에서 대체연료를 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이주유소는 이전에도 한차례 적발됐던 곳으로 단속당시 저유탱크에는 약 1만ℓ 불법 경유가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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