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2008년부터 시행 '노인수발보험법' 의결
오는 2008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4세 이하 노인 등을 대상으로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수발급여 신청 자격은 65세 이상 노인,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4세 이하 노인 등으로 제한했다. 정부는 2008년 7월부터 1∼2급 중증 노인에 대해 우선 수발급여를 제공하고 2010년 7월부터는 중등증(1∼3급)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수발 대상 노인 규모가 제도 시행 첫 해인 2008년에는 8만5000명, 2010년에는 16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내는 노인수발보험료 50%, 정부지원 30%, 수급자 본인부담 20% 등으로 이뤄지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수발비용이 전액 면제되며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보호대상자)는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가정수발, 목욕수발 등의 '재가수발' 외에 요양시설 등에 입소하는 '시설수발' 및 가족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 등 '특별현금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노인수발보험법 제장안을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연말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