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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음식물쓰레기 수거 민간위탁 관련 보도자료
  • 장병기
  • 등록 2015-02-13 2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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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한 절차로 선정·민간 대행이 효율적...근로자 권익 보호에 최선

 목포시가 음식물쓰레기 수거 민간위탁과 관련해 총체적 위법이라는 노동 관련단체의 주장 및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다음은 목포시 해명 전문이다.

 

민간위탁업체 선정시 부당하게 참가자격을 목포시장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조달청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전라남도의 심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주장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수거업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시장의 고유사무이므로 이를민간에 위탁할 경우 관내 업체로 한정한 것은 당연하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 수집운반업체의 영업구역도 관내로 제한돼 있다.

 

시 관내 허가업체는 4개소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제한입찰공고를 하였으며, 1차 입찰 접수결과 1개 업체 참가로 유찰되고 2차 공고에도 1개 업체(호남축산영농조합)만 참가하여 시행령제26조에 따라 호남축산영농조합(대표 박정애)을 민간위탁업체로선정하는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업무를 예산절감과 수거업무의 투명성 유지를 위해 목포시가 직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청소업무는 전국 지자체의 75% 이상이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면또는부분적 민간위탁 중이며, 민간위탁이 앞으로도 더 많은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이현실이므로 직영보다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업무 용역근로자의근로조건 보호 등을 준수토록 하면서 민간위탁을 개선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목포시가관련법규를 위반해 수집운반 차량을 무상대부하여 특혜를 주고, 위탁업체에서 공동주택 중간수거용기 세척차량을 비정상 운영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음식물 수집운반 차량을 목포시에서 구입 무상대부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것으로 위탁비 절감 차원이고 목포시에서 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규모 업체의 입찰 참가가 제한되고 위탁비 역시 대폭 상승하게 된다. 또한 현 호남축산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타 업체가 위탁받았을 경우에도 무상대부를 조건으로 위탁비를대폭 절감하게 된다.

 

공동주택 세척차량 비정상 운영 및 다량배출사업장 수거 부분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대로 협약서에 따라 대행비를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해고된 대행업체의 근로자(4명) 복직 요구에 대해 호남축산영농조합법인 소속 용역근로자(4인) 해고 및 복직은 사업자 소관으로 고용노동 관련 기관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목포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행초기인 2005년부터 예산절감 및 업무의 효율을 위해 민간 위탁업체와 톤당단가로 협약을 체결했고,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음식물쓰레기 수거업무 목적 달성에 집중해왔다.

 

2015년도 6월말까지 민간위탁업체를 입찰을 통해 선정시부터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토록 하여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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