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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 친인척 '전횡' 차단…사학 투명성 강화
  • 박희호
  • 등록 2005-12-13 0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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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법 통과 이후 학교 운영] "공교육 역할 정당하게 평가받는 기회로"
사립학교법이 진통 끝에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파행적으로 운영돼 오던 일부 사학들의 학교 운영 전반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는 개정 사학법이 그간 설립자 친인척이나 개인이 제멋대로 운영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사학의 정상화를 위한 법적 장치가 될 것으로 환영하고 있다. 일각의 위헌 소송 등 반발과 관련해서도 “그간 일부지만 ‘비리의 온상’으로 비쳐졌던 사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씻어내고, 공교육에 기여했던 역할을 정당하게 평가받는 적극적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 개방이사제 도입, 족벌경영 원천 차단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개방이사제는 사학 운영의 투명성에 획기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까지 족벌에 의해 운영된 사학의 이사제는 부정부패를 가능케 하는 최종의 수단 역할을 해왔다. 가족이나 친지, 지인을 이사로 선임하고 이사회를 방패막이 삼아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사의 4분의 1이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개방이사를 선임토록 했기 때문에 교육주체에 의해 운영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밖에 없다. 이는 이사회 운영에 있어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주체의 입장이 충분히 개진되고, 우선 고려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설립자 친인척에 의한 경영 장악이나 족벌 경영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친족이사의 비율을 현행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축소 조정했고, 감사 1명은 학교 구성원이 추천토록 명시했다. 특히 감사 선임 방식의 변경은 명목상의 감사 혹은 감사를 의식하지 않는 사학의 파행운영 여지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 대학평의원회, 사학 운영방식 바꿔 이번 사학법 개정안은 특히 사립대학에 가장 커다란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회의의 기능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대학평의원회는 이번에 도입된 대학의 개방이사 추천권 4분의 1 이상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대학 운영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일부 대학의 경우 매년 재단의 전횡이나 독선적 운영으로 인해 총학생회나 노조와 재단 간의 분규가 일어나는 등 만성적 갈등요인을 안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제도도입은 대학운영의 틀을 새롭게 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실제 현재 일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대학평의원회는 이제까지의 학내 의사결정구조를 바꾸는 한편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들 대학은 현재 중요 규정 개폐 및 예·결산은 물론 대학의 중장기 계획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면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의 정착을 이뤄가고 있다. 이번에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으로써 기존의 이사회와 이사회에 의해 선임되는 총장에 의해 독점돼 왔던 대학 운영방식의 전면적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족벌경영·부정비리 발붙이기 어렵다 개방형이사제가 교육주체의 이사회 참여의 길을 열었다면 나머지 조항들은 보다 적극적인 경영투명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할 수 있다. 내년 7월 시행령 마련 등의 절차를 거쳐 사학법이 본격 시행되면 일부 대학에서 부정이나 비리를 저지르고도 곧바로 재단의 임원으로 취임해 학교경영에 참여하는 일은 불가능해진다. 이번에 임원 취임승인 취소 5년, 교장 해임 3년이 각각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임원에 선임될 수 없도록 못 박았기 때문이다. 재단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학교장으로 임용될 수 없고,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과 공개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학교 회계의 예산 및 결산은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관할청에 보고와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밀실경영과 자의적 회계처리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졌다. 이성희 교육부 사립학교지원과장은 “우리나라 사학 중 중·고등학교의 98%를 국고보조금에, 대학운영의 75%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사학은 명백한 공공 서비스”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 과장은 ”일각에서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으나 개정된 법은 사학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해 사학의 건전한 발달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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