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협의 로 구속 기소된 한대수(71) 전 청주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7단독 한정석 판사는 6일 열린 한대수 전 청주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 판사는 "뇌물 공여자 A씨가 피고인에게 금품을 건네 방식과 명목이 합리적이지 않다"며 "유일한 증거인 A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해 판결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 전 시장은 2011년 10~12월 한전의 상임감사로 재직하면서 직원 B씨로부터 승진청탁과 징계무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중대하고 죄질도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4년 6월에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3000만 원을 구형했다.
한대수 전 시장은 민선3기 청주시장을 역임한 뒤 2011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한전 상임감사를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