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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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5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을 원하는 주택에 대하여 가구당 최대 309만원까지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가구당 265만원의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하여 943동에 대한 철거사업을 완료했는데, 올해에는 가구당 지원비를 309만원까지 16.7% 증액하여 노후슬레이트 처리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2015년도 총 2,85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주거용 건물(창고포함)에 대하여 철거 및 지붕개량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슬레이트 철거 비용뿐만 아니라 후 지붕개량을 원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지붕개량비(154만원 이내)도 지원한다.
'지붕개량비 지원기준은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 주택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멸실건축물, 신축건축물에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을 원하는 지역주민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순번에 따라 처리사업을 진행하며 올해사업은 사업예산 소진시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정부합동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2011년부터 시작하여 2021년까지 지속 추진하는 사업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앞으로도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