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한–베 수교 33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이 ‘빛’이라는 예술의 언어로 재해석된다.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과 한–베 수교 3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빛으로 잇는 우정, 북두칠성 아래의 두 나라 이야기’가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한–베의원친선협회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사단법인 서귀포룸비니청소년선도봉사자회(대표 박은교)가 24일 남원중학교 3학년 학생 80명과 교사7명, 봉사자회원 8명 등 9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의 아픈 역사 바로알기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제강점기와 제주4·3의 비극이 고...
충북도는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올해부터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홍보를 위해 법인 관계자와 세무대리인,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법인세 결정세액의 10%를 납부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별도의 세율로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독립세 형식으로 과세체계가 변경되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인세(국세) 납부와는 별도로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에 충북도는 법인지방소득세의 달라진 신고납부방법으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틀에 걸쳐 도내 2개 지역으로 나누어 청주시 농업기술센터(29일)와 충주시 새마을회관(30일)에서 각각 법인지방소득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주요 개편사항과 신고서 작성요령, 신고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2014년까지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납부만 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신고기한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지방세법에서 정한 신고서와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고 산출한 세액을 납부만 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면서 “반드시 신고납부 기간 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