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 재직 시절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한대수 전 충북 청주시장(70)에게 징역 4년6월에 벌금 6000만원이 구형됐다.
2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7단독 한정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청주시장에게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6월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한 전 시장은 한전 상임이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1년 10∼12월 부하직원 으로부터 승진청탁과 징계무마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판결 선고는 다음달 6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안산지원 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