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카, 북두칠성 아래 빛으로 잇는 우정…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열린다. 2025년은 베트남 근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다. 베트남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맞물리는 상징적인 해이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3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특별전은 역사적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베...
“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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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가 오는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금연구역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연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관내 음식점 2,400여 개소에 대하여 금연구역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은 금연단속 공무원, 금연지도계도 자원봉사자를 포함해 구리시 보건소 전직원이 야간 및 휴일 등에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금연구역 표지 설치(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시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시설 내 흡연행위 등이다. 한편 음식점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음식점의 업주가 금연구역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170만원이 부과된다.
2014년 말 흡연석 특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 흡연석은 모두 폐지되고 흡연실만 운영이 가능하다. 흡연석은 흡연을 하면서 식사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며, 흡연실은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으로 흡연을 위한 시설 외 영업용 시설(탁자 등)을 설치 할 수 없다. 또한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장소에서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출입구 및 주요위치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구리시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규제사업 실시 외에도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돕기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및 직장·학교 등의 이동금연클리닉 또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