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지난 9월 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100일간 동네조폭 특별단속을 벌여 878건에 246명을 검거해 108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간 적발된 동네 조폭들 중 업무방해가 331건(37.7%)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대금이나 금품 갈취행위 209건(23.8%), 폭력 163건(18.6%), 협박 95건(10.8%), 재물손괴 33건(3.7%) 순으로 나타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피의자들은 전과가 최다 63범을 비롯해 20범 이상 전과자가 43.1%를 차지했고 남자가 97.2%로 집계됐다. 주로 전과가 많은 남자가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셈이라고 경찰은 분석했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된 동네 조폭들은 주로 시장 상인이나 노점상, 영세업소 등 서민을 괴롭힌 경우가 많아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그 죄질은 조직폭력배와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1)씨, B(32)씨 등 4명을 구속하고, C(36)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한 사례가 있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지역주민 7명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고 속여 2억 5000만원을 받은 후 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들에게 ‘자꾸 돈 달라고 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다.
B씨는 지난 8월 창원시내 한 식당에서 조직폭력배와 친한 것처럼 과시하며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주민을 무차별 폭행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다. C씨는 주점에서 종업원에게 컵을 던지며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술값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지난 2010년 8월부터 5년간 창원 사파동 일대 세차장·식당·주유소 등 22개 영업점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영업을 방해한 일명 ‘욕쟁이 할매’ D(72·여)씨도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