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등에 의한 국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가행정옴부즈만으로 개편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에는 시민옴부즈만이 설치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옴부즈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행정기관에 의한 고충민원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을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소속으로 국가옴부즈만을 설치키로 했다. 국가행정옴부즈만은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위원은 국민권리구제기관에 종사했거나 고충민원분야에 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고충위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가행정옴부즈만으로 개편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관련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개선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옴부즈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옴부즈만은 조사결과 위법·부당한 처분의 시정조치 권고를 하거나 제도 또는 정책 개선필요성이 있는 경우 개선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 조사·처리과정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직원이 고의·중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한 경우나 옴부즈만의 업무를 방해·지연시킨 경우 감사기관에 감사의뢰를 할 수 있다. 제정안은 아울러 국가행정옴부즈만이 민원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발견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 또는 국회에 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행정옴부즈만과 시민옴부즈만은 불합리한 법령 등에 대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개정 요구를,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개선의견의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고충위는 이번 제정안과 관련, 오는 30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