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지난 9일부터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차량 번호판을 영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체납액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의 앞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며, 과태료를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준다.
일산동구 교통안전과가 번호판을 영치해야할 대상차량은 총 20대로 주정차과태료 총1,150만원이 체납돼 있다. 구는 내년 2월까지 인력을 총동원하여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박상찬 교통안전과장은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를 통해 고액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의 앞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