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한–베 수교 33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이 ‘빛’이라는 예술의 언어로 재해석된다.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과 한–베 수교 3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빛으로 잇는 우정, 북두칠성 아래의 두 나라 이야기’가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한–베의원친선협회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사단법인 서귀포룸비니청소년선도봉사자회(대표 박은교)가 24일 남원중학교 3학년 학생 80명과 교사7명, 봉사자회원 8명 등 9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의 아픈 역사 바로알기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제강점기와 제주4·3의 비극이 고...
충북도교육청 내 소통·대외협력담당 등 별정직 정원을 늘리고 교육감의 비정규직 채용 권한 등을 지역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조례안이 충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9일 제336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도교육청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청 별정직 정원을 일반직의 0.1% 이내에서 0.2% 이내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교육감 비서실에 소통담당·대외협력담당(5급) 직원과 비서(6급) 등 3명을 새로 두게 된다.
도의회는 이날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근로자 채용·복무 등 교육감의 권한을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교육장에게는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공립 관할학교와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채용·관내전보·휴직·복직·해고·징계 등을 위임한다.
또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근로자의 보수·복무·근무성적평정도 교육장이 하게 된다.
각 학교장과 직속기관장에게는 소속 근로자의 보수·복무·근무성적평정 등이 위임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충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교육감이 각 기관의 무기계약·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고 복무·임금 등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 채용 등 일부 사항은 각급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