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동절기를 맞아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위기가정이 방치되지 않도록 종합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동절기 취약계층 집중 발굴․지원 기간을 운영하며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집중 발굴 대상은 국가와 지자체,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거나, 소득기준 등에 미달해 공적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 등이다. 시는 대상 중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일에는 5개 자치구 담당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자 회의를 열어 복지사각 지대의 저소득층 위기가정을 발굴․지원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키로 하고(붙임 자료: 중점 지원 대상)
올해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 부녀회, 경찰서,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복지사각지대 긴급구조센터’와 공조키로 했다.
- 2015년 1월부터 취약계층 선정기준 완화 -
이번 발굴‧조사와 관련, 2015년 1월부터는 긴급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 보호가 확대 시행되면서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한층 강화될 계획이다.
▸긴급복지지원은 금융재산 기준을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500만원→ 7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동일한 사유로 생애 1회 지원받은 긴급복지지원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하면 동일한 사유로 재지원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기초생활보장은 만18~24세 수급자, 사회복무요원 및 임산부가 근로활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근로소득 30%를 공제 적용하며, 미혼 한부모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특히, 민선6기 들어 특성화사업으로 기획된 ‘노랑호루라기’사업을 통해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노랑호루라기’ 사업 지원대상은
▸부양의무기준 때문에 기초수급자로 책정되지 못한 가구를 위해 부양의무 기준 1/2로 완화하는 등 비수급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시행 전까지 생계비를 확대 지원하고,
▸긴급복지지원은 국회계류 중인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여 개정 추이에 따라 향후 광주지역 특성에 맞는 지급기준을 만들어 지원할 계획이다.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보호서비스 -
시는 이번 동절기 발굴․지원 사업과 연계해 동절기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난방비 현금지원 41억원(사회복지시설 등 274곳, 취약계층 1568곳)/ 연탄지원 4억5400만원(취약계층 2690가구) ▲빛고을사랑기금지원 3000만원(와상 등 중중장애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소외계층 김치담그기 행사를 통해 3500㎏(사회복지시설 54곳, 독거노인 등 330가구)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각급 기관과 민간 사회단체에도 연말연시 나눔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광주기독교단협의회,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협력해 취약계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동절기 한파 등에 대비해 거리노숙인 보호대책으로 ▲노숙인현장대응반을 구성해 역과 터미널, 지하철 등 노숙인 밀집지역 현장 활동 강화 ▲노숙인시설 안전점검 및 24시간 상담실을 운영해 거리 노숙인을 신속하게 보호해 동사(凍死)사고를 예방 관리한다.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해 노후된 사회복지시설을 집중 관리하는 등 시설 보호 취약계층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홍남진 시 사회복지과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주변에 어려운 가정을 발견하면 즉시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복지콜센터(129)에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