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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초동수사 때부터 입회 허용
  • 민정식
  • 등록 2004-08-30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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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달 입법예고
변호인이 검찰의 피의자 신문에 대한 초동수사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등 피고인과 피의자의 인권보장이 대폭 확대된다. 또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처분에 불복할 경우 검사나 피의자가 모두 준항고할 수 있도록 하고, 영장실질심사의 모든 과정을 조서화해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4년여간 형사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51개 조문에 걸친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달중 입법예고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사가 준항고를 할 수 있고 발부될 경우 피의자가 준항고를 할 수 있게 되며 구속영장 기각 및 발부 결정에 대해 검사 또는 피의자가 준항고를 하더라도 피의자의 구속 또는 석방의 효력을 정지하지는 못하도록 했다. 또 현재 피의자 및 피의자 가족, 변호인 등이 신청할 때만 실시하고 있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를 대상으로 예외없이 실시토록 하는 필요적 영장심사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선 변호인제도를 전면 확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또는 구속 피의자, 구속 피고인 전원에 대해 사선변호인이 없을 경우 모두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도록 했다. 법무부는 피의자 긴급체포 상태 등 검찰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입회해 신문과정에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체포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즉시 청구토록 함으로써 긴급체포의 남용을 막기로 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 범죄를 대폭 늘려 현행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독직폭행 등에서 형법상 직무유기,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선거방해 및 특별법 위반 7개 죄 등 11개 범죄를 추가했다. 한편 법무부는 수사권 강화 차원에서 도입을 검토했던 참고인 강제구인제도와 허위진술 처벌죄 신설, 중대범죄 구속기간 연장 문제 등의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외부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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