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지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동안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지방세 징수에 총력을기울인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금년 11월말 현재 지방세 591억원을 부과하여 561억원을 징수하였으며95%이상 목표징수율 달성을 위해 특단의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체납세 납부안내문을 모든 체납자에게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납시에는 강제징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체납사유별 사전분석과 부동산 및 금융재산 조회, 급여압류,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등 체납처분을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중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 급증에 따라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이용하여읍면 소재지 차량 밀집지역, 주차장, 아파트단지는 물론 인근 목포시, 영암 대불공단까지 단속범위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지방세를 미납하고 있는 납세자는 재산, 신분상 불이익을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체납된 세금을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