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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에 4000만원까지 융자
  • 김동진
  • 등록 2004-08-24 0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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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만기 1년씩 연장…20세이하엔 무이자
건교부, 교통사고 유자녀 포함 2775가구 혜택 내달부터 소년·소녀가정이나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최대 4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소년·소녀가정과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을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무담보 전세자금을 무이자 융자해 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내달부터 소년·소녀가정과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에 대한 전세자금이 무이자 융자된다. 현재 소년·소녀가정에는 생계·교육·의료 등의 급여를, 교통사고 유자녀에게는 생활자금,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처럼 정부가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하기는 처음이다. 이에 따라 불우가정 가운데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되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사실상 18세 미만의 아동이 가장인 1157가구, 부모가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가구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1618가구 등 총 2775가구가 이번 융자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액은 일반주택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가구당 4000만원, 그외 지역은 3000만원 수준이며,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한 금액을 융자할 계획이다. 융자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청장 및 교통안전공단이 각각 추천한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이며, 국민·농협·우리은행 등 국민주택취급기관에서 융자금을 지원한다. 융자기간은 2년 만기에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고 만 20세까지는 무이자로 융자하되 그 이후에는 연 3% 금리가 적용된다. 건교부는 융자대상자들이 대부분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로 신용등급이 낮은 점을 감안해 공공임대주택은 주택공사 등 관리주체를 통해, 일반주택은 시·군·구청장을 통해 융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빈부격차 및 차별시정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교부, 교통사고 유자녀 포함 2775가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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