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펜션,농·어촌민박 등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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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최근 담양군 펜션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건축물이 무허가 증축된 건축물로 확인돼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에 앞서 사전 홍보기간을 거쳐 시내 다중이용건축물 총 38곳 대해서는 24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읍면의 펜션, 농·어촌민박에 대한 점검은 12월 17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각종 방화, 환풍기 등 설비의 미비사항과 무단증축, 무단 용도변경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적발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한 법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