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세무사등록이 취소된 이후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1~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세무사 등록을 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했다.
1969년 세무공무원을 시작한 A씨는 1975년 세무사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하고, 1994년 1월 약 27년간의 공무원생활을 마친 후 같은 해 4월 세무사 등록을 한 바 있다. 이후 세무대리를 하다가 2010년 5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서 세무사등록이 취소됐다가 등록 결격기간이 지난 시점인 2014년 5월 한국세무사회에 다시 등록을 신청했으나, 세무사회는 등록 전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한다며 A씨의 등록신청을 거부했다.
현행 세무사법상으로는 세무사 등록 전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세무사시험 1, 2차에 합격한 사람은 6개월의 실무교육을, 일부과목을 면제받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나 국세업무경력기간을 충족하여 자격을 얻은 사람은 1개월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이 취소된 후 재등록할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
A씨의 행정심판을 접수한 중앙행정심판위는 ▲ 세무사 등록 전 일정기간 동안 실무교육을 받도록 한 것은 세무사로서의 인격 도야와 실무능력의 향상이 목적이고, 교육도 소양과 각종 세법 및 세무회계에 대한 것이라서 최초로 세무사등록을 하려는 사람을 교육대상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 A씨와 같이 종전에 세무대리를 하다 등록이 취소된 후 재등록 하려는 사람까지 별도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등록을 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실무교육은 한국세무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집체교육과 일선 세무사사무소에서 받는 실무수습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