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보건복지부와 연금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연금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사업주 280명(개인 및 법인사업장 대표자, 총 체납액 306억원)의 인적사항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정보공개방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의 합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사업장 대표자이며,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기간 등이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건강보험공단은 ’14년 2월 21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예정 대상자 1,108명을 선정하여 사전안내문을 발송,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11월 12일 2차 재심의를 거쳐 280명을 최종 확정했다.
본 제도는 2013년 4월 23일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고액·상습 체납사업주의 인적사항 공개를 통하여 체납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근로자가 연금수급권을 보장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특별관리 및 압류처분을 강화하여 연금보험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