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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실내 오염도 공개해야
  • 서민철 기
  • 등록 2004-04-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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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30일부터 60일 이상 공고 의무화
오는 5월 30일부터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자가 실내공기 질(質)을 측정해 출입문 등에 6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또 경유차 대신 연료인 경유에 ‘환경세’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되며, 오는 6월 경기도 광주시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부산·대구·한강수계 지역에서 오염총량제가 실시된다.
곽결호(郭決鎬) 환경부 장관은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高建) 국무총리에게 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각종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둬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토 면적 대비 화학물질 소비금액이 세계 5위(4억5000만달러/1000㎢)로, 매년 3만7000여종 2억4000만t이 사용돼 환경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실내공기 측정해야
건축자재와 전자제품 등에서 나오는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저감 대책이 실시된다. 5월부터는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두통·피부질환 등을 야기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를 측정해 입주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병원과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도 실내공기질 측정과 환기장비 설치가 의무화되며 특히 오는 5월 말부터 의료기관, 도서관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 측정이 연 1회 이상 실시된다. 이와 함께 오염물질 방출 정도에 따라 접착제·벽지·목재 등 2만여종의 건자재에 대한 환경인증제가 도입된다.
◆경유에‘환경세’물려
경유차에 물려온 환경개선부담금을 차가 아닌 경유 연료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행거리의 과소에 따라 부담금이 연동되는 방식이어서 많이 달려 오염량 배출이 많아질수록 그 액수가 늘어나게 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600여만대의 경유차가 뿜어내는 오염물질은 한 해 동안 20여만t(2000년 기준)에 이르며, 한 해 평균 약 4500억원의 부담금이 이들 경유차에 부과되고 있다.
또 올해부터 황이 지금보다 14분의 1 수준인 초저황 경유를 수도권에 보급한 뒤 2006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등의 노후된 경유차 1500여대를 바꾸며 친환경적인 천연가스 버스도 3000여대 보급할 예정이다.
◆경안천부터 오염총량제 도입
한강 수계 중 가장 수질이 나쁜 경안천 유역인 경기도 광주시에 오는 6월부터 오염총량제가 도입된다. 이어 8월부터는 낙동강 수계인 부산·대구 지역에서, 연말에는 한강 수계 전 지역에서 총량제가 실시된다. 금강·영산강 수계는 내년부터 실시된다.
오염총량체제가 가동되면 각 해당 지역은 현재의 오염총량을 계산해 낸 뒤 그 양을 점차 줄여나가야 하며 그 양을 넘을 경우 공장입지 불가 등 각종 불이익이 주어진다.
◆라면봉지도 재활용해야
라면봉지와 필름류도 생산자 책임하에 재활용해야 하며 건설폐기물에서도 의무적으로 재생골재를 뽑아내 다시 써야 한다. 이 밖에 자연생태공원 지정시 면적·녹지 등 일정 조건을 갖추도록 해 자연 휴식 공간의 질을 높이도록 했다. 백두대간도 핵심·완충·전이 등 3개지역으로 나뉘어 지정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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