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시·도와 합동으로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닭·오리 프랜차이즈 업체에 닭, 오리 등을 공급하는 축산물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126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50곳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닭·오리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축산물가공업체(60개소), 식육포장처리업체(25개소), 축산물판매업체(12개소) 등을 대상으로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연장 및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유통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9개소) ▲유통기한 허위 표시(3개소)▲표시기준 위반(8개소)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2개소)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표시 보관(4개소) ▲품목제조 보고 위반(8개소) 등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시·도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의 위생상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련 업계에 대해 철저한 위생관리에 힘써 주길 바란다"며 "소비자에게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