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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월호 이준석(68)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광주지검 강력부는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준석 선장을 포함한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2등 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또한 나머지 11명은 유기치사·상 혐의 등이 적용돼 징역 15~30년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박재억 강력부장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사익만 챙긴 기업, 관행만 뒤쫓던 안점점검자, 승객들의 안전보다 자신들의 생명만 중시한 선원들이 만든 참사"라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피고인들은 선원으로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부장검사는 "남은 사람들의 책임은 철저한 진실 규명으로 세월호 사고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들을 엄정 처벌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아픈 기억이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10명이 실종, 294명이 사망했으며 142명이 부상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