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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가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은 감청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벌어진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최근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상시 적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며 사이버 검열 논란을 촉발했다.
정 총리는 “감청은 살인, 인신매매, 내란 등 특정 중대 범죄만을 대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법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청을 시행해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검찰의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사이버 검열 등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없도록 국민에게 관련 사실과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이에 대한 감청도 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배상익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