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하천 함께 가꿔요” …중구, ‘1사 1하천 살리기’ 합동 정화활동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1월 13일 오후 3시 척과천변에서 ‘2025년 하반기 1사 1하천 살리기’ 합동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지역 내 기업·공공기관·단체 14개 관계자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이날 참석자들은 하천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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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여객선 요금의 인상 여부 및 선박 운항 일정 등을 담합한 울릉도 사동항~독도 운항 4개 여객 운송 사업자[대아고속해운(주), JH페리(주), 울릉해운(주), 돌핀해운(주)]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7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울릉도 사동항~독도 운항 4개 여객 운송 사업자들은 2012년 8월경 모임을 통해, 각 선사에 소속된 전체 선박들의 운항 시간 및 증편 · 휴항 여부를 공동으로 협의하여 결정했다.
이들은 매월 2회 공동의 협의를 거쳐 운항 일정을 결정하기로 한 ‘공동 영업 협약서’를 작성하고, 2012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선박 운항 시간 및 운항 횟수를 공동 통제했다.
이러한 행위는 개별 사업자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선박 운항 시간과 운항 횟수를 경쟁 사업자들이 사전에 합의하여 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이다.
또한, 4개 여객 운송 사업자들은 2013년 3월경 모임을 통해, 이들 항로의 여객선 운송 요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2013년 3월에서 5월까지 관할 항만청에 인상된 신청 요금으로 운임 변경 신고해 신고 수리 받았으며, 2013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 사이에 각 회사별로 인상된 요금을 적용했다.
이는 개별 사업자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여객선 운송 요금의 인상 여부를 경쟁 사업자들 간 공동으로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이다,
이에 공정위는 선박 운항 일정을 담합한 4개 운송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대아고속해운 700만 원, JH페리 600만원, 울릉해운 800만 원, 돌핀해운 1600만 원의 총 3,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4개 회사와 해당 임원 4명 전부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국의 내항 여객 운송 사업자들이 가격, 품질 등에 의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법 위반 행위에 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