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체납액 100만원 이상 관허사업자 32명(체납액 504백만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다음 달 20일까지 관허사업 제한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 기회를 주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생계형 단순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고, 납부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관허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관허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및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각종사업을 말하며, 관허사업 제한은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해당 관청에 영업정지 및 인·허가 취소를 요구해 이뤄진다.
속초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압류부동산 공매, 번호판 영치, 예금 및 급여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다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11월부터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지방세를 체납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이 자진해서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